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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년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개선(냉방-에어컨)지원 신청 안내

작성자: 조촌동

등록일:2023-03-17 조회:84

저소득층의 온열질환 예방 등 에너지복지 향상을 위해 벽걸이형 에어컨을 지원하는 23년 효율개선사업 신청을 다음과

같이 안내합니다.


  1. 사 업 명 : 2023년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개선(냉방-에어컨)지원사업

  2. 신청기간 2023. 3. 2.() ~ 4. 14.()

  3. 지원대상 : 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, 복지사각지대의 일반 저소득가구

     ※ 지원불가 : 주거급여 수급자 중 ‘자가’ 집수리 대상가구(주거급여법 제8조 수선유지급여대상가구), 공공임대주택(매입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임대,영구임대,국민임대 등 LH, 지방도시공사가 소유주인 경우),  8년 이내 제조된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는 가구 등

  4. 지원품목 : 벽걸이형 에어컨

  5. 지원순위 : 우선순위에 의한 지원 가구 결정

      - 1순위 : 에너지바우처 수급가구 중 생계급여 수급가구
      - 2순위 : 에너지바우처 수급가구 중 의료급여 수급가구
      - 3순위 : 1,2순위 외 국민기초생활 수급가구
      - 4순위 : 차상위계층
      - 5순위 : 복지사각지대 저소득가구 

       ※ 동별 배정량 있으며, 신청 수량 초과 시, 지원 순위에 의해 지원 결정됨.

  6. 접 수 처 주소지 동 주민센터

  7. 접수방법 방문 접수(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)

  8. 구비서류 신청서, 주택소유주 동의서, 자격확인가능서류(수급자 증명서, 차상위계층 확인서)

                  복지사각지대의 경우 지자체 추천서 필요

      ※ 구비서류 주민센터 비치

  9. 문의 : 에너지효율개선사업 콜센터(1670-7653) / 조촌동주민센터 (279-7365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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